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 (문단 편집) == 관할 법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입장 == * 사건이 불거지기 직전까지 해당 판사 [[김동욱(법조인)|김동욱]]은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9101783752265|관할 법원]] 공보판사였으나, 법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보직을 바꿨다. 그래서 이후 공판사는 판결을 한 김동욱과 다른 사람이다.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36570|KBS]]는 9월 10일 관할 법원의 공보판사와 전화 인터뷰를 했다. "피해자 여성의 진술과 CCTV 영상을 토대로 유죄를 판단했다", "CCTV 영상은 부가적인 것일 뿐 피해자 여성의 진술이 더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공보판사 역시 자신이 판결을 직접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고 답했다. * [[https://news.joins.com/article/22956767|연합뉴스]]가 인터뷰한 관할 법원 관계자는 "담당 판사는 폐쇄회로TV(CCTV) 전후 장면을 보면서 객관적으로 충분히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 "성범죄에서 명백한 사항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엄격한 양형을 적용하게 된다",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형사재판 절차상 1심이 종결됐을 뿐이고 앞으로 2심과 3심에서 충분히 무죄를 주장하거나 관련 증거를 제출해 판단을 받을 기회가 있다"고 했다. * 사실 이 사건을 비롯해 한국 법조계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답변에 녹아들어 있다. 우리나라의 판사나 검사들은 개개 사건들을 법 논리적이고 형식적으로 접근하도록 훈련받는다. 문제는 그게 너무 지나쳐서, 1심, 2심, 3심 재판을 받는 사람들의 낭비되는 시간, 경제적 고통, 일상생활의 파괴 등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2심에서 무죄 받으면 된 거 아니냐"는 식으로 접근한다는 것이다.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36570|KBS]], [[http://www.ytn.co.kr/_ln/0103_201809110954391270|YTN]] 뉴스 등에서 "관할법원은 ''''초범'''인지 아닌지는 '''양형 기준에 고려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고 나오는데,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법원 관계자가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이다. [[양형위원회]]에서 만든 공식 양형 기준에도 강제추행죄의 경우에 "형사 처벌 전력 없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이 각각 양형의 감경, 가중 요소로 명시되어 있다.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 찾아보더라도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라는 양형 이유를 밝힌 예가 무수히 나온다. 비슷한 시기에 다른 법원에서 있었던 9차례 강간당했다는 거짓 고소로 인한 [[https://news.v.daum.net/v/20180911175221173|무고 판결]]에서는 무고죄 여성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판결을 내린 판사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혀 대비가 되고 있다. 때문에 무슨 판결이 이랬다 저랬다 하냐고 욕 먹는 중.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